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2조에 의하면 신용장이라 함은 그 명칭 표현에 관계없이 개설의뢰인의 요청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설 은행 또는 그 은행의 대리인이 제조건과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1/ 수익자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지급을 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또
[화환추심어음]
신용장 다음으로 국제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결제방법으로는 화환추심어음을 이용하는 인수도방식과 지급도방식이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신용장에 의해 수출대금이 결제되었는데, 최근 들어 이 방식에 의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 화환주심어음의 의
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환어음에 대한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확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수입상이 대금지불을 못하더라도 개설은행이 그 책임을 지고 지불하여 주므로 수출지의 환어음 매입은행은 안심하고 어음대금 전액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해 준다.
② 화환추심어음(bill of do
무신용장방식
I. D/A · D/P에 의한 결제
1. D/A · D/P의 개념
무역거래에서 신용장과 더불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결제방식으로 인수도조건(D/A) 및 지급도조건(D/P)인 추심에 의한 결제방식이 있다. 이 방식의 거래는 은행의 지급확약 없이 당사자들 간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수출업자가 화환추심어음을
무신용장방식
I. D/A · D/P에 의한 결제
1. D/A · D/P의 개념
무역거래에서 신용장과 더불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결제방식으로 인수도조건(D/A) 및 지급도조건(D/P)인 추심에 의한 결제방식이 있다. 이 방식의 거래는 은행의 지급확약 없이 당사자들 간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수출업자가 화환추심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