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시장을 사상의 독과점시장으로 변질시켰다. 권력화한 대중매체 앞에서 이제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란 그저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한에서만 보장되는 2차적 기본권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는 오로지 대중매체와 대중매체에 대한 지배력을
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마디로 이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의 기능’이라는 문언이 지니는 한계를 벗어난 표현이다. 신문의 기능이라는 표현은 언론의 내적 자유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는 언론
Ⅰ. 서 론
신문 독과점 현상의 심화와 그 해소의 문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언론개혁론의 중심과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소수 언론매체들의 언론시장 독점과 그에 따른 여론독과점이 사회 내 여러 세력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진실의 유통을 막으며, 민주주의를
언론사의 여론 독점을 낳고 재벌의 영리추구로 방송의 공익성 유지가 어려워지며 사이버모욕죄가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
1. 14대 대선 관련 신문보도
1) 대선 관련 신문 보도 실례
① 확대, 축소, 은폐 보도
우리 언론은 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안들을 여당이나 여당입후보자들에게 득이 되거나 해가 되는 여부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때로는 은폐시키는 경향이 있어 왔다.
지난 14대 대선에서 민자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