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좋은 결론을 내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불식시키며 여운을 남겨 아쉬움을 주고 있다. 과연 앞으로의 언론노조와 여야 간의 마지막 승부는 어떤 결론을 낼지? 국민들의 관심이 그 초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미디어법개정안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
법과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관련 법률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는데 이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이라 칭한 것이 굳어져 하나의 용어처럼 쓰이게 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신문 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지상
미디어관련법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신문법개정안,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방송법이 모두 가결되었다. 그러나 방송법의 경우 (재적 145명, 찬성 142명으로) 재적 의원의 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법의 정책적 중요성 못지않게 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은 언론 관련 법안을 비롯해 모두 85개 법안을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내세우며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미디어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반대 입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