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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신문유통사업, 신문시장독과점,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언론지배차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시장점유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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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신문유통사업, 신문시장독과점,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언론지배차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시장점유율-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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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신문유통사업, 신문시장독과점,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언론지배차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시장점유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유통사업
1. 미디어산업의 지속적 확대
2. 여론을 실어 나르는 국가기간망
3. 신문사 경영수지 개선
4. 신문판매에서 첨단물류산업으로
5. 이윤의 사회 환원
6. 신문관련 노동시장 개선
7. 신문산업의 싱크탱크 역할

Ⅲ.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발전기금

Ⅳ.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시장독과점
1. 관련시장의 획정
2. 시장점유율 측정의 기준

Ⅴ.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유통원

Ⅵ.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Ⅶ.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지배차단
1. 자본의 언론기업 장악의 방지 : 언론기업 소유구조의 개선
1) 대자본의 소유 제한 : 개인을 통한 소유를 포함한 전면 금지
2) 소유 집중도의 완화 문제 : 기업공개와 소유지분을 둘러싼 내적 경쟁관계 확립
2. 언론기업 내부에서 자본의 지배력 약화 : 편집권의 독립
3. 자본의 언론시장 지배력 약화 : 언론기업의 겸영금지
4. 이윤 추구에 대한 직접적 규제 : 광고규제와 공정거래의 확립

Ⅷ.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시장점유율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의 의미
2. 시장점유율을 깎아내리려는 내용이 있는가
3. 시장점유율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4. 시장점유율 제한선의 근거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문법의 명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신문의 자유’라는 말로서 표현되는 신문의 외적 자유 즉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신문의 내적 자유를 말하는 ‘신문의 기능’이라는 문언이 서로 긴장관계에 서는 경우의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편집권 규정의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정 신문법은 편집권에 관련하여 제3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서, “①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마디로 이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의 기능’이라는 문언이 지니는 한계를 벗어난 표현이다. 신문의 기능이라는 표현은 언론의 내적 자유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경향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자유로운 신문 발행이라고 하는 언론의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법 제3조의 규정은 그 본래의 헌법상 인정된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를 법률 자체 및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조항인 것이다.
신문법 제3조 제1항의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3항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만 가진 조항이다.
문제는 이러한 확인 내지 선언적 규정에 더하여 부가된 동조 제2항과 제3항에 있다. 제2항은 “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하는 데, 이는 방어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특히 신문의 발행의 자유 및 그 내적 자유로서의 편집권이라는 헌법상 권리의 본질에 반하는 규정 내용인 것이다.
표면상 이 규정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반대해석에 따르면 ‘누구든지’ 즉 국가는 물론 사인이라도 이 신문법이나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행할 수 있다는 일종의 백지위임의 규정이다. 이와 같이 해석되는 경우의 이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언론인회(2006) : 정부와 언론 : 신문법의 의의와 개정 방향
류한호(2008) : 신문법과 신문지원제도의 개혁방향, 한국언론정보학회
류한호(2006)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신문법 개정 과제,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이용성(2011) : 신문법 내 소유규제 제도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용성(2006) : 신문법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개혁시민연대(2006) : 신문관계법 연속토론회 1 : 신문법의 개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