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언론자유가 국가적 권리와 갈등하는 두 번째 국면은 국가기밀의 보호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기밀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기밀이란 군사적 기밀뿐만 아니라 외교 ․ 통일 ․ 산업기술 등 정치
1. 언론법과 언론의 자유
1-1. 우리나라의 언론법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다.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법률 제3347호로 제정되었으며, 83년부터 폐지여론이 일어 87년 <6·29선언> 이후 폐지
국가보안법 그리고 군사 기밀보호법 등은 정부가 언론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여전히 제공
-차별적 포섭전략
김영삼 정권
“32년 만의 문민정부”
이전 정권들과의 차별성
시민사회의 자율성 증가로 인해 시민사회부터 동의를 얻어 정당성을 확보
언론의 자유는 한층 더 신장
But
언
언론에 대한 면책 원칙
- 진실증명의 원칙
- 상당이유의 원칙
- ( 개인, 집단, 언론 ) vs 국가
-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
- 국가의 기밀에 대한 인정 및 보호에 대한 기준의 문제
- 국가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
- 함부로
언론 등)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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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이 1948.12.1. 법률 제10호로 최초 제정되었을 때에는 전부 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국가기밀에 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국보법 사건이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