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임무중 하나는 언론개혁임. 왜 언론이 개혁되어 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지 오래이며.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봄. 그중에서도 오늘 토론회 주제인 언론피해구제법
언론은 나름대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한국의 언론계에는 자율규제의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자체적으로 자율규제규범으로 ‘기자윤리강령’과 ‘보도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채택했으며, 언론윤리규범의 준수를 표방하면서 옴부즈맨 제도나 사내자율심
및 자료의 교환과 응용방식이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분명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자기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엄격한 의미에서 프라이버시권으로서 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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