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깜??.. 깜은 뭐지?..’ 이런식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에 노대통령의 발언을 따로 찾아 본 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기사내용이 이해가 됐다. 중간의 내용은 배제해 버린 채 일관성이 결여되어 독자들에게 혼란함을 가중 시키는 것과 더불어 제목과 본문내용상의 괴리감을 가져다 준다.
Ⅰ. 참고문헌표기의 사례1
①필자의 성명(서양 인명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머리글자만을 쓸 수도 있다.)
②출판년도(괄호로 묶어 제시한다. 괄호로 묶지 않고 잡지명 뒤에 둘 수도 있다.)
③논문의 제목(“ ”기호, 또는 「 」로 묶어서 표기한다.)
④논문이 실린 잡지의 이름(진한 활자로
사이트에 올라오는 수많은 기사 중 어떤 것들은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들도 허다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네티즌들이 댓글 하나라도 올려주기 위해 '무플방지위원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곤 한다. 무플방지위원회형의 댓글이 올라온 게시물에는 그 외에 다른 댓글은 하
언론의 기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인터넷 언론에 저작권이 귀속된다. 그러므로 해당 인터넷 언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기사를 복사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개된 인터넷 언론에 실린 글을 무단 복제하였더라도
언론학 학자들마다 그 개념이 각기 다르나 일반적인 신문기사, 신문기사 중에서도 포털사이트 기사에 나타나는 선정성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경향을 보인다.
첫째, 사건의 중요도와 걸맞지 않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다. 둘째, 제목에 사용되는 어휘가 감각적인 느낌의 형용사와 부사로 가득 차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