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성능지표(PAL/CEC)에 의한 총량기준
EU:
EU Directives(EPBD2009)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공공건물은 2018년부터)
영국:
CSH(Code for Sustainable Homes) 2016년까지 Zero Carbon House 의무화(공공은 2013년)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에너지절약)건축 관련 규정
우리나라의 정
Ⅰ. 서론
최근 세계의 기후 및 환경 분야의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온도는 0.74℃ 상승하였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풍부한 어장에서 생산되던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해수 온도 변화
에너지를 수입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건물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¼
에너지 수지(Energy Balance)의 복잡성
종종 동일 건물 내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열의 과잉공급과 부족이 동시에 나타남
건물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법
1) 에너지 요구량을 감소시키는 건축적인 방법
2) 에너지 사용기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Ⅰ-2. 연구의 배경
현대 사회의 발달로 질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과 친화적인 쾌적한 환경속에서의 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맞불려 에너지와 환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사적으로 하나의 전환점이
에너지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그 발생량이 줄어들므로 에너지절약은 지구환경보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까지의 건물에 대한 기본개념인 `인간이 거주하며 모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