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商法判例 100選 - 三英社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3. 판결요지
가. 상법 제152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Y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Ⅱ. 판결요지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바, 여관 부설주차
상법 제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Ⅱ.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 부
Ⅲ. 판결요지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5.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3. 판결요지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
판결요지
1)원심판결요지 (광주지방 법원87가합182)
2)상고판결요지
(1)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라 함은 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서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객이 물건을 직접 소지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이 여관에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