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매음(賣淫)이나 매춘(賣春)은 ‘성을 사는 행위’를 덮어주고 ‘성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다. 매매춘(賣買春)은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
여성은 결혼 전후 목숨걸고 순결을 지켜 정숙한 여자로 살아야하지만 남성은 성적인 활력이 매력이며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혼외정사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적 성윤리는 성관계 있어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구조화하며, 가부장제 성윤리의 모순은 성기 중심적이고 남근 숭배적
성매매를 금지하였으나 동시에 이른바 `기생관광`을 불러 왔던 광광산업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성매매방지정책은 모순된 형태에 빠지게 되었다. 즉, 국가는 한편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고 성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산업역군으로 미화하여 외화벌이에 나서게
성되어 있는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실시되어야 하고, 남녀가 같게 대우받는 경우의 기준은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남성중심적 같음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여성적 기준으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등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영구적인
Ⅰ. 서론 - 요보호 여성의 보호 필요성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크게 시설보호사업과 상담사업 그리고 재가보호사업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사업에 따른 요보호 여성의 보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