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women welfare)의 용어는 최근 들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과거에는 주로 ꡐ부녀복지ꡑ로 지칭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ꡐ여성복지ꡑ라는 발전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유형의 하나인 여성복지서비스를 국가정책으로 표방하는 추세 속에서 요보호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끌어내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세우는가 하면, 또 다른 국가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위한 성 평등정책이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을 위한 복지가 오늘날 중요시되는 것은
여성복지서비스정책의 분석은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정책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접근될 때, 비로서 온전한 여성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 여성빈곤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은 공공부조와 여성복지서비스정책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정책적 원칙 뿐 아니라,
정책 전반에 대한 확대를 가져왔고 여성복지정책도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었다. 특히 모자세대지원대책이 모부자 세대로 확대지원된 것은 특징적이다.
둘째, 근로여성복지서비스정책은 주로 제3공화국이 출범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여성노동력의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노정된 문제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이다. 여성복지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권익의 보호영역에서 제외되었던 여성의 권리신장에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이념은 곧 여성의 지위신장, 나아가 국민전체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여성복지법제에 있어서 헌법적 근거는 바로 위와 같은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