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영역에 있어서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실질적인 기초생활의 보장이라기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아주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
장애인에 비해 2.9배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체장애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3.29배, 시각장애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3.0배, 청각장애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1.6배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취업여부는 성별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연령, 결혼상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계부담, 교육
Ⅰ. 서론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장애’, ‘여성’, ‘빈곤’등의 다양한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노출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등에 변화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어 오고, 사회참여와 활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
교육,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일반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동정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동등한 시선을 바라는 것뿐이다. 과제물 참고도서인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를 읽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시
장애인증 저소득자가 많으므로 국기법 대상자중 장애인에 대한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이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 직업, 사회참여 등의 제반영역에서 지원구조가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35.8%(129,265명)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