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개념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은 초기에는 부녀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적용대상이나 사업의 폭이 매우 좁았다. 부녀라는 용어 대신에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문제를 정책문제로 부각시킨 것은 1983년 정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
전망이다. 그러나 간병·수발 부담으로 중산층까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형제간 불화 심화와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307만명 영유아(5세 이하)의 50% 이상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고 농촌 결혼이민자 자녀는 의사소통문제로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
여성부 등 관련 부처 간 독자적인 복지 관련정책 및 서비스로 분산되어 있어 복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보건 복지부 소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