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위원회 폐지.
: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그 명칭을 변경
: 개인도 모자복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002.12.18 개정(2003.6.19 시행)
: 모자가정 외에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부자복
세대를 통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한부모가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지원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의 지원이나 보호가 미흡하여 자립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 가난한 농어광산촌의 여성들, 도시의 빈민밀집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 이들의 노동현장에서의 착취와 억압, 기회의 문제, 인권문제, 향락 산업의 발달과 매춘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여성들의 문제, 가난한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탁아 사업 등 사회복지적인 접근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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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의 사망이나 이혼은 모 ․ 부자가정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산업화로 인한 이혼율의 증가 추세는 모 ․ 부자가정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정 안에서 학대받는 여성의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