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비롯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을 강타하면서 휩쓸고 지나간 상태다. 이는 마치 지난 외환위기 때의 패턴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9월 돌출된 금융위기와 동시에 자영업 취업자는 계속 감소했고, 폐업도 심화됐으며 청년 취업률도 지속 하향곡선인 가운데 여성 취업률도 마이너스 상황이
자영업자에 까지 확대되었다가 1999.4.1일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실시되게 되었다.
2)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연금제도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여성은 제도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료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관련된 의료보험의 경우 전체 피보험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6.4%인 반면, 전체 피부양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1.6%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24.2%, 고용보험의 여
자영업자 중에서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7.7%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는 일자리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급증으로 심화된 일자리 양극화는 빈곤 문제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즉, 노인 · 여성 · 아동 가구주 가구 등을 포함한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연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1954년 재정부담의 어려움으로 인해 후생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고, 1959년 농림어업 종사자 및 자영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제정, 1961년에 시행하여 20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누구나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