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일본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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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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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일본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본문내용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아동수당,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보험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재해보상보험 등이 속한다. 연금보험으로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 선원보험(연금부문), 각종 공제조합(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장기급여부문), 농림어업단체직원 공제조합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보험은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 형태의 은급제도로 시작되었고, 민간인에게 적용되었던 것은 선원보험법(1939년)이 시초가 되었다. 1942년 노동연금보험법(1944년에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정)이 제정되어 노동자들에게도 확대되었고 사무직원이나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연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1954년 재정부담의 어려움으로 인해 후생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고, 1959년 농림어업 종사자 및 자영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제정, 1961년에 시행하여 20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누구나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61년 공적연금제도를 통합하는 통합연금제 실행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1986년 대폭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개정되어서 모든 노동자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에 이중 가입해야 하고 해당노동자의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즉 국민연금을 국민 모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로 발전시키고, 후생연금보험 및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농림어업단체직원 등의 공제연금은 원칙적으로 보수비례의 연금으로서 기초연급에 추가되는 2층체계의 연금제도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연금제도 개선은 인구통계학적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60세이상 인구대비 20-59세 인구비율이 1984년 4.0%에서 2020년 1.8%로 예상되면서 연금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세대단위의 급여설계와 급여수준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선원이나 국철공제조합, 광업공제조합 등의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집단 공제연금제도의 존립기반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금개선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였던 피용자의 처도 전원 당연가입하게 됨으로써 여성들도 기초연금의 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의료보험에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일일고용노동자 건강보험, 선원보험(질병급여부분),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단기급여 부문), 지방공무원 공제조합(단기급여부문), 공공기업체직원 등 공제조합(단기급여부문)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등이 속한다. 급여는 의료급부와 현금급부로 나뉘는데 피보험자와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해 지급된다.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에서는 상병, 분만, 육아, 사망에 대해 현금급부가 지급되며 조합건강보험과 공제조합에는 부가급부가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고용보험으로는 일반피용자와 일반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보험(실업급여부문)이 있다. 재해보상보험으로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재해급여부문), 국가공무원 재해보상, 지방공무원재해보상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생활곤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제공되는데 생활, 교육, 주택, 의료, 출산, 실업 등 7가지 부조로 나눠지며 필요에 따라 한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부조가 지급된다. 1985년이래 보호인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고령자, 모자상병 및 장해자 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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