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무원 고용의 실질적 주체는 누구인가?
2. 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회사 간 승무원 계약이 도급인가 파견인가?
3. 승무원의 업무 특성 상 도급계약이 가능한가?
4. 여승무원만 위탁계약 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5. 채용 시 약속했던 준공무원 대우 등의 복지처우는 시행되었는가?
여승무원 세 명 탑승이 열차에 탑승하였고 철도팀장의 지시 아래 여승무원들이 작업 활동을 하였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 한 달 전 철도청이 만든 열차 팀장 업무 지침서를 보면 ‘열차팀장은 전체 승무원들을 관리 감독 하고 각 승무원들로부터 보고 받으며 여승무원을 평가 할 할 수 있다.’ 라고 적혀
◎ KTX 여승무원들의 주장
1)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할 것
2)여승무원만을 위탁계약 형태로 간접 고용한 것은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인 데다 성차별적임.
3)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오는 차별과, 위탁경영으로 인한 저임금 문제가 있음
◎ 한국철도공사측의 입장
여승무원
1) KTX개통과 더불어 여승무원 채용
가.
‘젊은 여성’으로, 신규 응시자는 21세에서 25세 사이, 경력직 응시자는 21세-35세로 제한
나.
신장 162센티미터 이상을 기본으로
170-173센티미터는 20점 만점
166-169센티미터는 15점
174-177센티미터는 10점
162-165센티미터는 10점으로 하여 100점 중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