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I. 여행업의 정의여행업은 여행을 필요로 할 잠재여행객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기획 ․ 생산하여 판매를 하며, 관광자를 위한 보수를 받고 일정한 대행업무를 하는 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광 상품에 필요한 관광관련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관광소재를 관광자에게 알선하기
등록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시 개인 프로파일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의 여행일정을 관리하는 서비스, 여행관련 사이트 중 고객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이트(항공사, 날씨, 환율, 여행뉴스 등)에 링크하는 서비스, 사이버커뮤니티를 위한 게시판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
정의하고 있다. 즉, 여행업이란 여행자와 여행시설업자 사이에서 여행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수배·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여행상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사는 여행업을 사업의 범위로 하여 설립된 기업의 형태
여행업으로 나뉜다.
여행업종별
취급가능 업무
자본금 제한사항
일반여행업
내국인 대상의 국내여행
내국인 대상의 국외여행
외국인 대상의 국내여행
3억 5천만원 이상
국외여행업
내국인 대상의 국외여행
1억원 이상
국내여행업
내국인 대상의 국내여행
5천만원 이상
우리나라에 등록
여행업의 성장기, 중동 건설 붐으로 건설업계의 여행업계 지출 증가
1982년 7월 : 해외여행 자유화의 단계적 조치로 대학생 단기 해외 연수 허가
1983년 1월 : 해외여행 예치금 제도 시행, 만 50세 이상의 해외여행 자유화
1989년 1월 : 전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 여행업 개업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