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와 인력개발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ㅇ기술개발비용 등을 미리 각 과세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내유보하고 비용지출이후 균등분할 익금환입
2) 적용대상
ㅇ부동산업 및 일부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기업
3) 손금한도
① 부품.소재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야기하여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비효율성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복지제도 개혁에 착수하였는데 여기에는 소모적 복지국가에서 생산
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자 회사가 72.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 의약분업 이후 초국적 제약회사가 가장 큰 수혜자중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데일리팜의 조사에 따르면 31개 제약사의 평균매출은 하향추세를 보이던 의약산업이 분업실시 이후
및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임(조특법 제10조)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연구개발사업, 포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