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급여의 종류
가.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을 현재 60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화사회가 진해됨에 따라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를 수급연령으로 하고 있다. 수급개시연령은 나라에 따라서 여성의 연령을 남성보다 낮게 정하기도 하나, 국
I. 급여의 종류
사회보험에서는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annuity)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적 적립방식에선 주로 퇴직이나 노령의 경우 일시금(lump sum)으로 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공적연금의 수급자격은 기여금을 납부한 가입기간에 따라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1.국민연금의 개요
1) 의 의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혐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제도
2) 목 적
(1) 소득보장- 소득상실자 및 그 가족에 대한소득보장의공적제도
(2) 보편주의- 18세~60세의 전 국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혐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제도
(1) 소득보장- 소득상실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의 공적제도
(2) 보편주의- 18세~60세의 전국민을 가입 대상
(3) 소득재분배- 소득
공무원 연금제도
1. 연금제도의 의의
공무원 연금제도(civil service pension program)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제도로써 공무원의 퇴직, 사망, 부상, 질병, 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인사행정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