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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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 급여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금급여의 종류

2. 급여수준

3. 기타 급여지급과 관련된 사항
본문내용
1. 연금급여의 종류

가.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을 현재 60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화사회가 진해됨에 따라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를 수급연령으로 하고 있다. 수급개시연령은 나라에 따라서 여성의 연령을 남성보다 낮게 정하기도 하나, 국민연금은 제도도입부터 동일하게 하여 성차별이라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있다. 노령연금은 10년의 최소가입기간을 갖도록 하여 일정기간의 기본적인 기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완전노령연금 :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갖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2) 감액노령연금 :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지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 60세가 되어서 연금수급연령은 되었으나 소득활동을 계속함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
(4) 조기노령연금 : 55세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자에게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
(5)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되는 자가 이혼하게 되면 가입자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는 연금
(6) 특례노령연금 : 제도도입 초기 및 농어촌 확대적용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와 도시지역 확대적요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가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60세부터 지급하는 연금
(7) 고령자특례노령연금 : 농어촌․도시지역 확대적용당시(농어촌 6개월, 도시지역 1년) 실시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가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지급하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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