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세대간 상호 공평부담을 통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하고 보험료와 급여수준 등을 조정함은 물론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며 국민연금제도 운영과정에 가입자대표를 많이 참여토록 하여 전국민연금시대 개막과 함께 새천년의 성숙한 연금제도로의 발전을
이상연금보험료는 체납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원 말일의 다음날 자격 상실(동항단서). 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한 경우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동법시행령 제20조).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동항단서)
7.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동
사업장에서 상 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 개인(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대상이다.
➀ 적용대상
-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3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시 간
국민경제의 호황이 지속되고 6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경제의 균형발전이 요구됨으로써 제도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어서 제도출범이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었다.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으로, 1999년 4월 1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