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서는 장기적인 재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서 장래 재정수지를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주도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시행한 200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정부부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상설화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의 보장,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금융, 경제, 사회복지 등의 차원에서 확보, 참여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가입자들의 실질적 대표성의
국민연금제도는 도입당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복지적 측면이 강조되어,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설계되고 재정운영방식으로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체계 및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보험료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통해 제도초기단계 가입자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