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의 보장,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금융, 경제, 사회복지 등의 차원에서 확보, 참여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가입자들의 실질적 대표성의 확보, 미래세대의 공평한 부담공유를 위한 일관성의 확보, 기금운용과 국가 경제정책과의 유기적조화,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의 성숙을 통한 노후빈곤의 추방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두의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향후에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세대간 상호 공평부담을 통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하고 보험료와 급여수준 등을 조정함은 물론 연금기금의 운용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립기금의 고갈에 대해 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 또한 상당부분 원칙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대략 6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이들을 포괄하기는커녕 보험료 미납에 대한 가압류 조치로 오히려 ꡐ사회적 자살ꡑ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세제개혁과도 맞물린 문제이기는 하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