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 노력은 도입초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 또는 보완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보험에서 노후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연금체계로 1988년 국민연금제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국민연금법 제1조).
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고령,
소득능력이 상실, 감퇴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로 정한 일정보험료를 노, 사가 분담하고 정부가 행정비나 관리비를 보조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연금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국민의 장기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이다(김익균, 2002).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