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위한 재정이 탄탄하여 현재 호주 정부는 호주 노인 75% 가량에게 노령연금으로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액수로는 200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호주 노인은 한 달 평균 65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부부의 경우 10만원이 감액되어 부부 1쌍에 12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도 아니고 지역가입자도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임의가입자제도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입기간 및 가입자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
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20
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되어 있다(45·46조). 또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 20년이 되어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18.75∼100%까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조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조기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기퇴직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20년 이상가입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