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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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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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법

법의 개요

1 목적

2 관장자(소관 부처)

3 특징

1) 목표

2) 적용대상 (법 제6조)

3) 급여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공적연금 재정의 운용방식》

※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업장 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본점/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아래는 예외가 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 직원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도 아니고 지역가입자도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임의가입자 제도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입기간 및 가입자격을
유지함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
임의가입의 예) 직장인 홍 길동씨의 부인인 전업주부 이 상아씨가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해오고 있는 자가 연령 등의 문제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이나, 특별한 경우 본인의 희망으로 계속하여 가입자 자격을 유지되는 자. 가입기간 20년 미만으로 60세가 넘는 경우.


3]가입자격의 취득과 상실
*취득: 사업장가입자=사업장에 고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또는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임의가입자의 가입 신청이 수리 된 날에 자격 취득.

*상실: 사업장 가입자= 사망, 국적 상실, 해외 이주, 사용관계 종료, 60세가 된 다음 날,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그 날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없게 된 때, 60세가 된 때는 다음 날. 국민연그 가입 대상 제외자에ㅐ 해당하게 된 때,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는 그 날로 상실. 임의가입자=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탈퇴신청 수리된 때, 60세가 된 때,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 체납 때는 그 다음 날,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한 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는 그날로 자격 상실.

4] 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노장(老將)은 유 재석 반장네 반으로 암기.

*노령연금의 종류와 내용
완전노령연금=20년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부터 생존 시까지 지급.
연금액=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부터 생존시까지 지급.
연금액=기본연금액의500/1000+부양가족연금액
재직자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자로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
연금액=500/1000(60세), 600/1000(61)...
조기노령연금: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으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60세 미만인 경우.
연금액=700/1000(55세), 760/1000(56세),..
특례노령연금=최초 시행 또는 확대 당시에는 연령이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경과조치.

*분할연금
배우자의 연금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 지급(소멸시효 3년).
이혼 후 60세가 된 때 / 60세 이후 이혼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취득한 때 /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이때 취득된 분할 연금은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그 영향 없음.
분할연금은 2번 이상 이혼으로 2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2개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며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 합산 지급.


《공적연금 재정의 운용방식》
※ 적립방식(funded system)
- 가입자 세대가 가입 시점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합한 총액을 적립하였다가 그 적립된 금액이 모두 미래에 그 세대가 수급하게 되는 연
참고문헌
참고자료
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1급 대비 법제론(나눔의 집) 기본서 / 법제론 윤 찬영(나남)
하고 싶은 말
성실히 만들었구요
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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