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가입기간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
가입자에게 약속된 급여를 적시에 지급하는 것에 두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금재정의 재원조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각국의 공적연금이 택하는 재원조달형태로는 적립방식, 부과방식, 또는 수정된 혼합방식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적립방식은 상당기간동
연금개혁을 실패한 나라의 최후의 선택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연금개혁에 실패한 나라가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국고보조를 투입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국고보조도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호주머니 돈인 세금임을 인식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금재정문제를 고려해서 우리 나라는 적립방식을 채택했던 것이다. 즉 자신들이 적립한 돈을 자신들이 노년이 됐을 때 지급 받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립방식을 따를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만큼을 급여로 지급 받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