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신청서 작성ㆍ상담
* 기초노령연금지급 신청서 작성
본인ㆍ배우자 사항과 소득ㆍ재산ㆍ부채항목 유무 및 추가 입력 사항만 작성하여 상담용으로 사용하고, 공적자료 조회에 대한 동의로 간주됨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한 상담
- 본인 및 배우자 관계 확인
- 신청자(배우자) 소득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원액의 5% 기준으로 책정되며,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원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보건복지가족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 이하인 노인(전체 노인 60%)을 대상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08년 8~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연금법> 연금지급대상(제3조)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3) 연금지급금액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
2013,04~2014~3월까지
단독 수급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