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기초노령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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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기초노령 연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노령연금법
2.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

3.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4. 연금지급액에 대한 기본시책

5. 연금의 지급
6. 신청절차 및 수급요건

7.금융 정보등의 제공
8.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9. 미지급 연금의 청구
10. 연금의 지급정지

11. 수급권의 상실
12. 부당이익의 환수

13. 수급권의 보호
14. 병급의 조정

15. 이의신청
16. 소멸시효

17. 비용의 부담
18.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면제

19. 권한의 위임과 위탁

20. 벌칙과 과태료
21. 지급 대상에 대한 특례

22.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본문내용
6. 신청절차 및 수급요건
6.1. 신청준비
6.1.1 신청권자
1. 연금수급희망자(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2. 대리인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실장 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대리인 신분확인을 위한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연금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연금신청 위임여부확인 필요
◇ 노인대상 사기 및 연금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위임장 필요
◇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서 첨부
◇ 배우자(65세 미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제출 불필요

6.1.2 제출서류
1.필수 제출서류
1)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서식 제1호] 및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각 1부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1부 [서식 제2호]
3) 신청자 신분증명(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2. 추가서류(해당자)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소득․재산종류
구비서류
소득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실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재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서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부채
임대보증금
전세권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6.2 신청절차

읍ㆍ면ㆍ동 및 국민연금공단
신청서 작성ㆍ상담
*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작성
본인ㆍ배우자 사항과 소득ㆍ재산ㆍ부채항목 유무 및 추가 입력 사항만 작성하여 상담용으로 사용하고, 공적자료 조회에 대한 동의로 간주됨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한 상담
- 본인 및 배우자 관계 확인
- 신청자(배우자) 소득ㆍ재산사항 등 상담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날인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ㆍ재산정보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연금 지급 신청서 출력 후 서명 또는 날인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ㆍ재산 정보가 실제 소득ㆍ재산정보와 다른 경우 : 연금지급 신청서 뒷면의 구비 서류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확인(관련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 출력 후 서명 또는 날인(무인)


참고문헌
강희갑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8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민정 동아대 사회복지대학원. 2007

노인복지에 관한 법률과 정책연구. 변은남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손현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차형호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통계포털 http://stat.mw.go.kr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08.01.31, 08.02.29, 09. 01.19, 09.03.05일자)

보건복지가족백서. 보건복지가족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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