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법의 시행연명의료결정법은 현대 의료 윤리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반영한 제도로서, 환자가 의학적 치료에 대한 승낙 또는 거부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사나 의료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존중과 자기결정권
있다. 특히나 2009년 소위 ‘존엄사 김할머니’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며, 학계, 종교계, 법조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존엄사에 대한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존엄사에 대한 정의와 분류 및 찬성과 반대입장의 의견들을
결정하는 권리 또한 포함되어 있다.
김 할머니는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있으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자녀들인 청구인은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병원 주치의 등은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무의미한
환자가 목숨을 연명하는 데에 필수적인 약물이나 영양 공급을 차단함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언급할 존엄사는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의 정의를 따른다. 또한 위와 같은 시술 방법에 따른 구분 외에도, 환자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비자
죽음은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종교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⑤ 심리적 죽음
인간의 본질을 인지능력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지된 것을 죽음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⑥ 법적 죽음
의사가 죽음을 판정한 후 죽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