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에 따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추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학계 및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놓고 찬반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웰 다잉법
죽음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졌음에도 두 용어는 여전히 같은 의미처럼 사용되고 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2022년 특강에서 “국회나 공청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의 쟁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해당 논의에 나설 준비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병원 주치의 등은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국회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함이 있어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조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존엄사에 대한 정의와 분류 및 찬성과 반대입장의 의견들을 정리해 보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함으로써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더욱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변화에 잘 적응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부의 상호 의지, 적절한 여가 선용,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배우자와의 사별에 대한 각오와 대비,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 사회적 역할의 재조정, 자녀와의 관계 재조정, 조부모 역할 수행, 사후 재산 관리의 강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