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정의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므로 만15세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예외적인 경우(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13세 이상 만15세미만인
연소가 일어난다. 이러한 인화성 고압가스가 누출되면 화재ㆍ폭발사고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취급 및 운송 중에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어떤 종류의 액체는 상온이하의 인화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온에서 항상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데, 그 증기가 공기와 적당한 비율로 혼합
Ⅰ. 개요
불은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가연성 물질과 가스의 급속한 산화 반응이다. 따라서 가연성 물질과 산소 및 열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없거나 이 세 가지가 모두 결합되지 않는 한 불은 발생하지 않는다.
불은 대류에 의해서 급속히 상승하여 천장을 따라 좌우로 확산된다. 연소 시에는 가스와
민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소자증명서 규정(근66)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多).
친권자 등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이나 이미 행하여진 근로에
확산연소와 증발연소
1. 확산연소
- ‘확산(또는 분출)연소’라는 것은 가연성 가스(연료)와 연소용 공기를 별개로 공급을 하여 연소를 시키는 방법을 말을 하며, 기체연료에 연소에 필요한 고기 또는 산소를 미리 섞어 연소하는 것을 예혼합연소라고 지칭을 한다.
확산연소의 경우 가연성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