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가가 문제되는데(민5①) ①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소자증명서 규정(근66)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관계의 변화에 그 내용이 부단히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경우 19세기에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 생명·건강이 저해되거나 산업재해의 우려가 큰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특히 연소·여자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범위를 구성하였다면
* 임금수준의 보호
Ⅰ. 의의
- 근기법상 최저임금기준(34조)는 ‘86삭제 →최저임금법에 의해 대체
-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율된다
-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를 규정
Ⅱ.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1. 의의 (근기법§46)
- 도급제하에서 근
취지
성인남성에 비해 신체, 생리적으로 열악한 여성근로자, 업무능력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연소자를 도덕 보건상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 금지시키는 것으로 이들의 신체 건강상의 안전,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
①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2.1)
(2) 입법배경
종전에는 유기근로계약의 보호에 관하여 근기법 제16조에서 상한만을 1년으로 제한하고, 유기근로계약의 독자적 내용과 그 반복갱신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근기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