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 후 연예기획사의 수익배분 면제 조항, 5) 연예기획사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주를 이루었다. ‘동방신기’의 소송 사태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보다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사가
계약으로 연예인 인권 침해 및 수익저감
→ ex) 동방신기, 장자연 사건 등
1) 한극 연예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연예기획사에서 직접 신인을 발굴, 육성, 관리(일본과 동일)
→ 단기형 반짝 스타와 획일화된 기획형 스타양산이 우려
2) 연예기획사들의 제작업 진출과 대형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부의 비리와 부조리, 그리고 방송, 연예 산업의 법적, 제도적 미비 등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하다. 특히 방송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자유직 종사자들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장에서는 방송연예계의 구조적문제점
계약해서 오랫동안 트레이닝 하는 우리 같은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미국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미국에선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에이전시 제도라고 해서 가수나 연예인이 스스로 커지면 에이전시社에 하도급식으로 일을 맡기는 식이니 에이전시가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고, 유망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연예기획의 산업화’가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 자본 투자를 통해 연예인이 만들어지는 구조에서, 기획사 대표의 권력은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기획사에 한때 몸담았던 한 여성 가수는 “기획사 대표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 만일 성추행을 하더라도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