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 의의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정
40시간, 1일 8시간근로 및 휴게제도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업종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규정을 설정하여 법소정의 사업(특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제52조
연장 가입할 수 있다. 당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3월 이내 일용․기한부근로자와 3월 이내 일시적 또는 계절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비상임 이사․시간제근로자 등 비상시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들의 포함여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주 40시간에서 1주가 주 5일 근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번 개정법은 주 40시간 근무의 1주가 주 7일임을 명확히 하여 지금까지 주 5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휴일근로 인정의 근거를 부정함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인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대부분
미책정 상태이거나 명목상의 책정만으로 실재 지급하
지 않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자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 또는 특수근무수당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