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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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합의연장근로
Ⅲ.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Ⅶ.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 의의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정 근기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12시간을 16시간으로 본다.

2. 요건

① 특별한 사업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수성에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획일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사업, 예컨대 운수업․영화 제작업․의료 및 접객업․사회복지사업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② 서면합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것이 요구된다. 이때 서면합의 외에 근로자의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다른 연장근로 규정에서 당사자의 합의나 근로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잇는 것과 달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대체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서면합의는 특례연장근로의 필요요건이지만, 그 자체로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할 것이다.

3. 효과
동 특례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휴게시간을 단축하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