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근령33).
(2) 사용자의 시기변경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60⑤단).
①근로자의 휴가청구는 휴가의 시기지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Ⅵ. 연차유급휴가 대체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법취지
이는 휴가는 장기간 근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수당으로 대체 등 본래취지 점차
법에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육아휴직 신청권자는 육아휴직 청구일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근로자이다. 따라서 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남자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시기와 기간
1) 신청시기
육아휴직은
(2)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1) 사용자에 의한 지급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원칙 적으로 사용자 이외의 자로부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
“원심은, 피고 회사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