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휴가사용촉진제도
1.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
4.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과
1. 보상의무의 면제 등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i)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ii)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
Ⅴ.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의 문제
구법하에서 판례는 휴가사용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이때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행 개정법에서는 종전과 달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15. 휴가사용촉진제도
Ⅰ.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
법상 총 2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휴가의 실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8. 휴가사용촉진제도의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휴가사용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된 경우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