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주40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핵심 실무 체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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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주40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핵심 실무 체크 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4. 연장근로의 한도 및 할증률 개정
5. 생리휴가의 조정
6. 월차유급휴가의 폐지
7. 연차유급휴가의 조정
8. 휴가사용촉진제도의 신설
9.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신설
10.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1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12. 시행시기의 단계적 도입
13. 노사합의에 의한 시행시기 이전 도입
본문내용
7. 연차유급휴가의 조정

현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초과시마다 그 초과하는 1년당 가산하여 1일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근로자가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1년미만 근속자가 1월 개근시에는 1일씩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3년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하여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총 2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휴가의 실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8. 휴가사용촉진제도의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휴가사용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된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 권유란 다음과 같다.
①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전의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 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기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

하고 싶은 말
주40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핵심 실무 체크 사항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