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영국의 교육은 일찍부터 발달했으나, 국가에 의한 공교육 실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늦은 편이다. 영국은 1944년 교육법(The Education Act of 1944; The Buttler Act)이 발효되기까지 명문화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없었다. 1944년 교육법은 영국사회의 재건을 위한 첫 시도로서, 공교육에 대한 광범위하
유아교육은 크게 나누어 가정교육·사회교육 등의 비형식적 교육과 유아원·유치원 등의 형식적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전에는 유아교육이라 하면 취학전 교육으로 유치원과 같은 제도적 교육만을 주로 일컬어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비형식적 교육인 가정교육·사회교육에 있어서의 유아교육에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전문가들의 오랜 노력과 좌절이 유아특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힘을 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철학적,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과 현실을 무시한 체 그대로 받아들인 외국의 제도들이 오늘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
유아에 대한 유치원 학비지원에 이어 추가적인 지원으로 `05년도에 773개 일반유치원에 대해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영역별 특성과 시대에 적합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2개 특수학교에 직업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를 특별 지원하였다. 또한 특수교육 e-L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영유아발달 파트너쉽’을 발표했다.
2006년
영국에서 최초로 ‘아동보육법 2006’ 제정하였다.
2007년
아동보육법을 근거로 ‘2007 아동보육 평가 지침서’, ‘2007 아동보육 실행지침서’ 마련. 교육기술부는 아동보육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제작,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