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목되는 정부의 결정
현행법상 예컨대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및 제50조 제6호 중의 각 외국음반 국내제작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비디오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먼저 선행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본격적인 분석의 절차는 우선 1)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고찰을 하고, 2)전체 스토리에(표면 narrative) 대한 요약 및 분석 3)주요 Scene과 해당 Scene내의 Shot 분석, 마지막으로 4)분석한 내용을
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