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고대 원시시대에서는 부족이나 종족, 집단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었으며 아동 그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은 무시되고, 아동의 생존에 중요한 판정기준은 앞으로 생산이나 종족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지의 여부였다. 소속된 집단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버림을 당하는 자로서는 첫째로는
살해죄(제250조 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1항) 및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살해죄(제250조 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1항) 및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Ⅰ. 서론
여성일탈 논의의 필요성
- 일탈의 사회학적 정의와 페미니즘적 접근
여성의 일탈 행위에는, 남성과 다르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양하고 새로운 잣대에 의해 해석되는 현상이 자주 뒤따른다. 이는 여성을 실제와는 달리, 남성의 시선에 의해서 고정화된 여성 이미지 등 각종 기준에 의해 일
(1) 살해형
살해형(infanticidal mode)은 아동을 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성인이 자기의사와 편의대로 영아를 살해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영아살해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합리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일단 그 지역의 노인에 의해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