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생산과정에서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동시에 근로자의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공유의식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의 배분적 단체교섭은 제로섬게임으로 승패가 엇갈리게 마련이며(win-los
노동조합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사회의 고령화로 기업내부인력 구성 또한 고령화되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층적 노후생활보장 제도가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 ·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연장을 도모하기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진다. 소사장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모기업의 경영자와 소사장제 기업의 근로자 모두가 이 제도가 공동의 이익을 제공하는 생산방식이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가장 크게 대표되는 소사장제도의 선택을 통한 기업의 논리적
양도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이 청구권을 가진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바, 임차인의 계약위반 여부가 이 권리의 발생을 좌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