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위업무), 금융투자상품(취급상품), 고객(영업대상)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금융기능(업무단위)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동일한 금융기능의 상대방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투자자 보호법제를 적용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을 영위하는 영위주체(금융회사)에 대해
Ⅰ. 서론
수급 관계로 본 증시 전망은 어떠한가?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이 열쇠다. 지난 12월 이후 급등 장세를 연출한 외국인이 최근 들어 매수 유보 내지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이후 동남아의 위기가 심화되고 국내적으로는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지고 노사문제에 대
Ⅳ.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고려사항
1.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
1)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2) 금융지주회사의 자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인가시 조건을 붙이거나 그 업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고 자본금은 1,000억원 이상으로 함. 발기인은 설립시의 자본금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주식
업무는 크게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유업무는 자금의 중개라는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에 따른 업무로서 수신업무, 여신업무, 환업무 등이 있으며, 부수업무는 고유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당연히 부수되어 필요하다고 법률로 인정되는 업무로 사회 및 경제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