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 에 대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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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REITS 에 대한 법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안
제1장 총칙

제2장 설립 및 기관
제1절 인가
제2절 설립
제3절 주식의 발행
제4절 기관

제3장 업무
제1절 자산운용
제2절 금지행위등
제3절 부동산의 개발
제4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4장 정보공시 및 투자자보호
제1절 정보공시
제2절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제5장 감독

제6장 합병, 해산 및 청산

제7장 등기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본문내용
1.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산운용, 정보공시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에게 건전하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동산시장을 선진화 투명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인가시 조건을 붙이거나 그 업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고 자본금은 1,000억원 이상으로 함. 발기인은 설립시의 자본금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 설립시의 발행주식의 100분의30이상을 일반공모하도록 함(안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다.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은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300인 이상이 분산소유토록 함(안 제14조)

라.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후 2년이내에 발행주식을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동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 처분, 부동산의 개발 관리 개량, 부동산의 임대 임차, 유가증권의 매매 등에 투자 운영토록 하며,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