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300인 이상이 분산소유토록 함(안 제14조)
라.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후 2년이내에 발행주식을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동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제도 도한 일원화하여야 한다. 건물에 대한 공적평가제도의 일원화는 동일한 건물에 대한 다른 공적평가 가격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의 혼란과 행정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Ⅱ.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동산투자자문사)의 성격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펀드와 투자자문회사 구조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① 투자증권
②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③ 부동산
④ 실물자산
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직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의 명의로 증권회사에 위탁계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⑨ ① 내지 ⑧항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 2 절 주식의 의의와 종류
1.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stock)이란 주식회사인 회사가 자기자본을 조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출자에 대한 증표로 발행하
제이자 역할이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기업 설립 초기 내부자금 조달 원천 중 하나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서술하고,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 주요 외부 자금 조달 원천인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및 벤처캐피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서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