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관련법 중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에 대해 목적정의
1)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이다. 영유아보육이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하게 양육시키고 건전하게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예부터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고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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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의 설치와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
보육을 2013년 전면 실시하면서 육아 및 교육적 기능이 약해진 가정을 대신하여 어린이집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영유아보육법 중에서 영유아가
국가는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양육부담의 증가와 함께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이들 노동력의 지속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 속에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했으며, 여러 가지 대안탐색의 결과 1991년 보육에 대한 독립법인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이를 공포하게 되었다.
특히 이 법에서는 보육을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영유아보육법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으며 전문 6장 32조 및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 1장 총칙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 보호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 2장 보육시설의 설치에서는 시설의 기준, 시설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