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의 실시 근거가 부활되었다. 과거 어린이집 즉 새마을 유아원이 보건사회부의 관할에 들어가면서 많은 논란 끝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유아교육진흥법은 폐지되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동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유아교육기관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4A) 영유아교육기관 운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기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기로 하자.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영유아교육기간의 합리적인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건전하게 자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4A) 영유아교육기관 운영정책에
영토록 하고 있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육아비도 지원하고 있다. 강북구에도 0세부터 5세 까지의 영유아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28개, 민간 어린이집 105개, 놀이방 70개(20인 이하 규모)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사실상 민간 어린이집의 시설개보수
영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보육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을 공급, 확대, 체계화시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호 4328호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