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1. 2013년 이후 바뀐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제23조의 3(교육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어린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기관의 경우 간호사 1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
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지도와 교육 담당
②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건강기록부를 관리
③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와 경과보고
④ 영유아들에게 약을 투약
⑤ 질병과 전염병 예방.
기타 보육지원인력의 역
영향을 미침으로서 가족가치관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가장 두드러진 이슈로 표면화되고 있는 ‘저 출산 현상’이다. 출산과 육아의 개인적 의미로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는 자기 연장감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
의미가 있었다. 보육정책의 무게 중심은 초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두었으나, 점차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육과정의 개발,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운영, 보육교사의 관리 방안을 논해 보겠다.
영규정 제정: 탁아시설 추진계획 마련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여성계?유아교육계?사회복지계?비영리 민간탁아소 이용 부모: 탁아입법 제정 요구(저소득층 탁아비용 지원, 미인가 소규모 탁아시설 지원, 200인이상 여성근로자 사업장에서 직장탁아시설 설치 의무화 등)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